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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찍은 사진, 함부로 사용해도 될까? – 저작권법과 퍼블리시티권

by 총각이네 2025. 4. 5.

SNS에 올린 사진, 여행 중 찍은 멋진 풍경, 행사에서 찍은 누군가의 모습.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사진을 찍고 공유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들, 과연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내가 찍은 사진, 함부로 사용해도 되는지에 관한 저작권법과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내가 찍은 사진, 함부로 사용해도 될까? – 저작권법과 퍼블리시티권
내가 찍은 사진, 함부로 사용해도 될까? – 저작권법과 퍼블리시티권

 

내가 찍은 사진이라도 타인의 권리나 법을 침해할 수 있고, 반대로 내 사진이 다른 사람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된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작권법’과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중심으로, 사진 사용 시 꼭 알아야 할 법적 기준과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에도 저작권이 있다 – 내가 찍은 사진은 ‘저작물’입니다


✔️ 사진은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글, 음악, 그림 등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진 역시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로 인정받습니다. 특히 구도, 색감, 빛의 활용 등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는 사진은 분명한 창작물로 간주되며,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즉,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은 내가 저작권자이며,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도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
내가 찍은 사진을 누군가 블로그, 쇼핑몰, 유튜브 섬네일 등에 무단으로 사용

SNS에 올린 사진을 기업이 광고에 활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진을 캡처해 유머 게시물로 공유

이런 경우, 사진의 원저작자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심할 경우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사진 사용을 허락받는 방법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며,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사진도 라이선스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처 표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


사진에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단순히 사진을 찍은 사람의 권리뿐 아니라 사진 속 인물의 권리도 문제가 됩니다.

✔️ 퍼블리시티권이란?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이름, 얼굴, 목소리, 이미지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히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얼굴이나 이름을 허락 없이 광고, 굿즈, 콘텐츠 등에 사용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아이돌 팬이 찍은 직캠을 상업적 목적으로 유튜브 광고 수익에 활용

스포츠 스타의 사진을 인쇄해 굿즈로 판매

✔️ 일반인도 초상권이 있다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이라도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결정권, 즉 초상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거리에서 찍은 사진에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이 식별 가능한 형태로 등장한다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해당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는 것은 초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길거리 촬영 중 특정 인물이 선명하게 나온 경우

행사나 공연장에서 관객의 얼굴이 클로즈업된 경우

아이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보호자의 동의 없이 게시한 경우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사진을 활용하는 방법 – 법적 분쟁을 피하는 체크리스트


✔️ 내 사진을 보호하고 싶다면?
사진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저작권 분쟁 시 원본 파일의 메타데이터(EXIF 정보)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워터마크(로고)를 삽입하거나, 저작권 표기를 추가해 무단 사용을 예방하세요.

저작권 등록(한국저작권위원회)도 선택사항입니다. 분쟁 시 입증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사진을 사용하고 싶다면?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면 출처를 확인하세요. 블로그, 카페, SNS 등에서 가져온 사진은 대부분 무단 사용이 금지됩니다.

저작권자가 명확한 경우 사전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메일, DM, 댓글 등을 통한 동의라도 스크린샷으로 보관하면 좋습니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활용하되, 라이선스 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세요. (예: Unsplash, Pixabay 등)

✔️ 사람 얼굴이 포함된 사진은 더 신중하게
촬영 당시 동의를 받았다면 가능하지만, 상업적 용도(광고, 홍보 등) 사용 시에는 별도의 서면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초상권 보호를 위해 얼굴을 흐리게 처리하거나 모자이크를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아동)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은 보호자 동의 없이는 절대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찍은 사진이니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진은 찍은 사람의 저작권 외에도, 사진에 담긴 인물의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이 얽혀 있는 복합적인 권리의 대상입니다. 반대로, 내가 찍은 사진을 누군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도용한다면, 법적인 권리를 주장해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찍는 것’보다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사진 한 장에도 법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콘텐츠를 보다 현명하고 안전하게 다루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앞으로도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된 법적 이슈에 대해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