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아르바이트)는 단기 일자리로 인식되기 쉽지만, 알바생도 엄연히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근로자'입니다. 특히 처음 일을 시작하거나, 아직 노동법을 잘 모르는 청년층은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알바생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5가지에 대해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알바생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핵심 5가지를 중심으로, 알아두면 절대 손해 보지 않을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 일한 만큼 정당하게 받는 권리
✔️ ①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10,070원입니다. 이는 고용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알바 등)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기본급 + 고정 수당 = 시급 환산 기준
식비나 교통비와 같이 조건부로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
매달 확인 가능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 예시: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한 알바생의 월급 계산
→ 4시간 × 5일 × 4.345주 × 10,070원 = 약 873,438원
✔️ ②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 1회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즉, 일주일 기준 근로를 성실히 수행했다면 하루치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예시: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알바생
→ 주 20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 발생
→ 4시간 × 1일치 = 40,280원 추가 발생
부당해고, 임금 체불 –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 ③ 부당해고란?
고용주가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로 정기적으로 일하고 있었다면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해고의 정당한 절차
30일 전에 해고 예고하거나,
30일분의 임금을 즉시 지급해야 함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근로자에게 문서로 고지해야 함
📍 실전 팁: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했다면 문자, 근무 기록, 급여 내역 등을 확보한 후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④ 임금 체불, 어떻게 해결할까?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주는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됩니다.
고용주가 "장사가 안 된다", "다음 달에 줄게"라는 이유로 미루는 것도 불법 행위입니다.
💡 해결 방법
근무 시간 및 지급받은 금액을 기록 (타임카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등)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민사소송 또는 체불임금 지급명령 신청도 가능
임금 체불은 3년 내 청구 가능하며, 법적으로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퇴직금 – 기본적인 권리를 챙기세요
✔️ 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고용주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는 다음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 업무 내용, 근로 장소
임금, 지급일, 수당 항목
휴게시간, 주휴일, 계약 기간
📌 고용주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구두 계약만 진행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알바생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하여 먼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알바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법
평균 3개월간 임금 × (총 근무일수 ÷ 365) = 퇴직금
✔️ 휴게시간도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1일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됩니다.
단,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일하면서 쉬는 거잖아”라는 말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알바생도 당당히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많은 알바생이 ‘단기 일자리니까 참고 일하자’는 생각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한 순간부터, 알바생도 정식으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입니다.
불합리한 일을 겪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청년노동센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권리부터 제대로 챙기는 것이, 더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 “모르면 당하고, 알면 지킨다.”
오늘부터라도 내 권리는 내가 지키는 알바생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