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억울한 일에 휘말리거나,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꼭 알아야 할 5가지 권리에 대해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나는 죄가 없으니 그냥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모르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핵심 권리를 중심으로, 법률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술거부권 – 침묵할 권리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권리는 바로 진술거부권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서 명시된 권리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입니다.
즉, 경찰이 질문을 하더라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인과 상의 후 답변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절대 불이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진술서나 피의자 신문조서 서명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경찰이 작성한 진술서나 피의자 신문조서를 그대로 믿고 서명하는 경우,
나중에 법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오타, 의미 왜곡, 맥락의 생략 등이 있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하며, 이해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TIP: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은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조사 전에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
✔️ 경찰 조사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는 재판 때나 필요한 거 아닌가요?”라고 묻곤 하지만,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된 권리이며,
경찰도 조사 시작 전에 반드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조사를 미룰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에도 “변호사와 상의하고 싶다”고 요청하면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 국선변호인도 요청 가능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경우,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면 국선변호인 선임도 가능합니다.
특히,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라면 국선변호인이 의무적으로 제공됩니다.
📍 기억하세요!
경찰 조사도 ‘공식 수사절차’입니다. 단순 참고인이라 하더라도, 조사 중 신분이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작 전부터 법적 권리를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꼭 기억해야 할 권리 3가지 – 영상녹화권, 통지권, 조서열람권
✔️ ① 조사과정 녹화 요청 (영상녹화권)
경찰 조사과정은 기본적으로 피의자 조사 시 영상녹화가 원칙이지만,
참고인 조사, 피해자 조사 등은 요청이 있어야 영상녹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남기는 것은 조사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므로, 가능하면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녹화 요청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요청 가능
향후 조사과정에서의 위법 여부 확인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② 가족 등에게 알릴 권리 (통지권)
미성년자이거나, 조사를 받는 당사자가 원할 경우 경찰은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구속되는 경우라면 변호인, 가족, 또는 지정한 사람에게 반드시 연락이 가야 합니다.
📌 가족도 모르게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③ 조사 후 조서 열람 및 수정 요청 (조서열람권)
경찰 조사가 끝나면, 작성된 진술서나 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이 한 말과 다르게 정리되었다면 수정을 요구하거나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 표현은 제가 말한 의도와 다릅니다. 수정해 주세요.”
“이 부분은 삭제 요청합니다.”
필요시 조서 교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법적 권리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억울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기억해야 할 핵심 요약:
진술거부권: 말하지 않을 권리, 절대 불이익 사유 아님
변호인 조력권: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 가능
조사 녹화권: 영상녹화 요청 가능
통지권: 가족 등에게 알릴 권리
조서열람 및 수정권: 진술 확인 후 서명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권리 하나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만약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황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권리를 되새겨 보세요.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을 사전에 받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 "법은 약자를 위한 무기이자, 지식을 가진 자의 방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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